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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원세훈 혐의와 흡사”···‘18대 대선개입 댓글’ 유죄 판결문 발표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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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댓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 재판에서 앞서 비슷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장 판결문을 들고 나왔다.

검찰은 이 전 단장이 부대원들에게 댓글에 관해 지시하고 보고받은 과정이 원 전 원장과 비슷하다며 ‘유죄’라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유사한 쟁점과 구조를 가진 판결”이라며 이 전 단장 판결문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통령선거 전후인 2011~2013년 부대원 121명과 공모해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만2844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설립 취지는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사는 경우 바로잡기 위한 작전을 의미한다”며 “조직과 기능 자체가 국정원 심리전단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이 전 단장 사건을 보면 매일 아침 현안 기사를 선별한 뒤 대응논리를 정리해 작전 지시를 내리면 530단 부대원들이 네이버 비밀카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작성하고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전파활동을 하고 결과를 보고했다”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시내용 전달 및 보고과정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이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지 마라’, ‘정치적 사항도 이슈가 되는 사항은 보고서에 포함하라’고 부대원들에게 내린 지시를 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도 원 전 원장과 비슷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이 북한의 진보정권 수립과 대선개입 시도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한 것이 이 전 단장 사례와 같다는 것이다.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군형법상 처벌 대상인 정치 관여는 ‘지위(직위)를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댓글을 달 때 공무원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단장 판결로 이같은 주장이 배척됐다고 봤다. 검찰은 “법원은 이 전 단장 사건에서 지위와 결부돼 행위를 하면 족하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며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댓글활동을 하는지 몰랐다면서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은 이 전 단장이 댓글 하나하나를 지시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530단 단원들에게 정치적 사안을 대응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만으로도 공모관계를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이 전 단장은 게시글 작성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하면서 직접 하기도 했지만 원 전 원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설립 목적 자체가 사이버심리전이지만 국정원에서 사이버심리전은 전체 업무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하위 파트에 지시를 하거나 보고가 올라왔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재차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의 댓글활동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이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따라서 7월말에서 8월초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지 1년10개월만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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