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손금주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 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금주 의원은 "매장 임차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도 대형마트측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며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 법의 개정을 통해 매장 임차인들이 인건비나 부대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영업을 강요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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