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삼성합병 무효소송, 문형표·홍완선 1심 선고한 뒤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정농단' 영향·연관성 주목

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달 22일 오전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일성신약이 제기한 소송이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형사재판 결론을 지켜본 뒤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29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7월 1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의 사건이 나온 뒤 1개월 정도 서면과 주장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 뒤 결심(심리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 이사장이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특검은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거나 시너지 효과를 부풀린 혐의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 했고, 이들에게 모두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은 이날 직접 사건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으나 삼성물산 측 소송대리인의 반대에 막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삼성물산 측은 "원고가 아닌 윤 회장이 변론을 위해 지배인으로 등기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