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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한국당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아들, 군 복무 특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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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출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5.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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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기간에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아들은 2011년 1월 25일 35사단에 입대했다. 그해 3월 8일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6탄약창 3경비중대에 소총병으로 배치됐다가 7월 4일 6탄약창 본부중대의 탄약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특기도 전환됐다.

김 후보자 아들은 보직 변경 이후 2012년 5월 말부터 전역할 때까지 매월 5∼9일씩 휴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통상 입대 이후 특기와 보직이 갑자기 바뀌고, 매월 휴가를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군 생활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의 가족이 1999년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2002년까지 조모 씨, 송모 씨, 김모 씨 등의 가구원들이 번갈아가며 김 후보자 집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36평(119㎡) 아파트에 두 가족이 계속 같이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등재돼 있던 가족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서류상으로만 등재된 구성원들이라면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동조했거나 방조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한성대학교 교수인 김 후보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한성대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 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김 후보자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맡으면서도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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