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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점자화 의무화…'점자법'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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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점자로 표기된 대한민국 지도
작년 10월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표기된 대한민국 지도를 읽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자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점자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9일 밝혔다.

점자에 한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차별을 금지하는 점자법은 작년 5월 29일 제정·공포됐으며, 시행령과 함께 제정 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간다.

점자법에는 점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점자 사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점자교육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점자법은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전자저작물 포함)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은 점자로 제작해야 할 교과서의 범위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교과서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모두 점자로 제작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지만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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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로 된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37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된 장애인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자료]



시행령은 점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의 범위를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 능력,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사용 환경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점자출판 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상근 점역·교정사를 1명 이상 두고, 점자제판기나 점자인쇄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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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
1926년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訓盲正音)을 창안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탄신기념일인 지난달 26일 인천시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관 내 박두성 선생 흉상 앞에서 복지관 직원들이 점자책을 읽는 시연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자료]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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