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요청해 번호를 교체할 수 있다. 변경 절차는 입증 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등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근거 서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배우자 학대로 위험에 처한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추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신청 사유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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