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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내달 화물차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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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지역 3개 민자도로에 대해 6월1일부터 일부 승합차와 화물차 통행요금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승용차는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산대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와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는 통행료가 현재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된다. 제3경인 고속도로는 33인승 이상 승합차와 5.5t 초과 20t 미만 화물차는 1800원에서 1900원으로 오른다.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10t 이상 화물차만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도 관계자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보전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부득이 통행요금을 일부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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