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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서울시, 13년만에 ‘버스준공영제’ 손질…재정부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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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재희 기자]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칼을 들이댄다.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는 지원금을 연 100억원 이상 줄이고 평가 기준을 강화해 운전기사 채용 비리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내버스의 감차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광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게 패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28일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과 평가지침,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래 대대적인 제도 개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를 68만4945원으로 한 해 전(69만947원)보다 6002원 낮췄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등 하루에 차량 한 대를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 원가보다 버스 운행 수입이 적으면 시가 부족분을 보전해준다. 원가가 10만원인데 운행 수입이 7만원이면 3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번 인하로 서울시는 연 100억원가량을 절감한다.

예비차량에 대한 지원금도 줄인다. 또 올해 임금인상률이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인 2.4%로 결정됐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3.5%)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정년을 1년 연장(기존 만60세 → 만61세) 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별로 면허대수의 4%가 넘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운송비용의 지급을 중단해 자율적으로 감차가 유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오는 7월 이후 초과 예비차량에 대해 운송비용을 미지급하게 되면 대당 연간 약 5000만원의 재정지원 감소효과가 매년 발생한다.

시의회,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정비직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도 개선·조정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광고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성과이윤을 환수하도록 보완하여 광고수입의 누수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버스회사의 위법행위 및 비도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버스평가기준도 개선했다. 우선 지속적인 연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도 항목을 신설했으며, 운전자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017년부터는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요금조정․노선조정․서비스증진 등의 측면에서 공공성을 증대하고,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부족분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내버스는 인건비 연료비 등 총 운송비용 약 1조5500억 원 중 약 1조3300억 원을 운송수입으로 충당하고 약 2200억 원 가량을 시 예산에서 지원받았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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