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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말썽 많은 월성원전1호기’…계획예방정비 위해 출력 줄이던 중 가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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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30년) 만료 이후 10년 연장운전 중인 월성원전 1호기가 28일 계획예방정비를 앞둔 상태에서 원자로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3시20분쯤 월성1호기(가압 중수로형·68만kW급)의 가동이 중단됐다. 사고는 월성1호기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출력을 줄이던 과정에서 원자로가 멈추면서 발생했다. 월성1호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오는 7월말까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 각종 기기 성능 점검, 연료 교체 등 계획예방정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발전기 출력 20%에서 전원 전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냉각재펌프 2대가 정지되면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 원자로 냉각재펌프는 모두 4대인데 정상운전 중 2대는 소내전원으로부터, 나머지 2대는 소외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경향신문

28일 원자로가 정지되면서 가동을 멈춘 월성1호기(맨 앞쪽)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수원은 계획예방정비 중에는 발전기에서 소내전원을 공급받을 수 없어 발전기 정지 전에 소내전원을 소외전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했지만, 전원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펌프 2대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또 소외전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던 나머지 펌프 2대는 계속 운전 중이었고, 정지된 펌프 2대는 7분 후에 전원을 다시 공급해 재기동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관계자는 “방사능 누출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며 “출력을 줄이는 도중에 원자로가 멈춰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에 설계수명이 만료됐지만, 원자력안전위가 10년 연장운전을 허가하면서 2015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환경단체·원전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은 “원자력원전위의 수명연장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가동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년10개월 만인 지난 2월 1심에서 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현재 월성1호기는 계속 가동중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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