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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맨 뒤 6자리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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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맨 뒤 6자리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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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행정자치부가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고,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막기 위한 조치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지역번호ㆍ등록순서ㆍ검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변경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서와 피해입증자료를 갖춰 주민등록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시ㆍ군ㆍ구에서 이를 행자부로 넘겨 변경 결정 청구를 한다. 이후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사실 조사와 검토ㆍ심사를 거쳐 시ㆍ군ㆍ구에 결과를 통지한다. 시ㆍ군ㆍ구는 최종적으로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와 새 주민번호를 배정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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