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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자전거 탈 때 사고 걱정 뚝’…대전시민 전국 어디서나 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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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1년간으로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은 대전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더라도 적용된다.

보험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 벌금과 사고처리 지원금, 상해 진단 위로금 등 6개 항목이다. 사망 사고나 후유 장애 발생 시 보험금은 최대 1200만원이고,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부터 기간에 따라 10만∼30만원이 지급된다.

경향신문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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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해 주고, 200만원 이내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3000만원 이내의 형사합의금 등 사고처리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전거 타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며 “시민들이 안전모 착용과 야간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bike.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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