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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장기간 민원전화에 '난청' 퇴직…法 "장해급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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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재직 기간 대부분을 민원처리 부서에서 근무하다 난청 발병으로 퇴직한 세무 공무원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전직 세무 공무원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35년 동안 민원 전화 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자 왼쪽으로 전화를 받았고, 그 결과 양쪽 귀의 청력이 모두 나빠졌다.

회의 자리에서도 상대 말을 알아듣기 어렵게 되자 결국 정씨는 정년을 3년4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이명 등 이비인후과 치료 과정에서 복용한 약물 등이 얽혀 난청이 발생한 거라며 공단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 청구마저 기각되자 정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세무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하는 동안 민원, 상담업무를 주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 등에 노출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감정의는 정씨의 이비인후과 요양 내역, 처방 약제 때문에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판사는 “정씨의 업무 형태와 난청 발병·경과, 퇴직 경위 등에 비춰 공무 수행 중에 받았던 소음으로 난청이 발생하고 악화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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