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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락시영 맡은 우병우 변호인…판사 "환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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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비리 2심 개시…조합장, 여운국 변호사 선임 '혐의 전면 부인']

머니투데이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 조감도 /사진=가락시영 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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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하겠네."

피고인이 유명 변호사를 앞세워 혐의를 100% 부인하자 법정에서 판사가 얼떨결에 내뱉은 탄식이다. 순간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가락시영 비리 사건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 피고인인 조합장은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여 년간 끌어온 비리 의혹 일부가 뒤늦게 법의 심판대에 선 탓에 진실 규명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의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가락시영 조합장 김모씨(57)의 변호인단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3개팀·총 13명)의 주축은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다. 여 변호사는 지난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때 활약한 변호인단이다. 판사 시절인 2014년, 2015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판사'로 뽑혔다.

조합장 김씨는 "청춘을 가락시영에 바쳤다"고 공공연히 말할 만큼 조합장 자리에 애착이 강하다. 유력 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해 무죄를 받아내려 애쓰고 있다.

앞서 약 5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김씨는 브로커 한모씨(62)로부터 협력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총 1억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때 여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를 잡기 위해) 짜놓은 프레임(frame)대로 브로커 한씨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며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잠도 제대로 안 재우고 강압수사를 했다"고도 호소했다. 김씨가 2003년 조합장 취임 이후 100번가량 고소·고발·진정을 당했다가 거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선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합장 김씨 측은 2심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00만원을 선고받은 브로커 한씨는 범죄사실을 100% 인정한다. 조합장 김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다.

이날 김인겸 부장판사는 "뇌물을 건넸다는 쪽과 받았다는 쪽의 진술이 서로 180도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른가요.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라고 말했다. "환장하겠네"라는 인간적 고뇌도 여기서 나왔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로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낼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1심 때와 중복된 신문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장 김씨의 변호인단은 브로커 한씨를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도 신문했는데 반복해서 신문하는 건 2심 본질에 반한다"고 밝혔다.

조합장 김씨와 브로커 한씨뿐만 아니라 조합이사 신모씨(52), 건설업자 고모씨(60)도 함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에 계속된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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