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련 단체 대변인 담화에서 유엔 고문반대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한 일본·남한 사이 합의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반론문서'라는 것을 제출한 것은 문제라면서 일본과 같은 범죄자에게는 오직 정의와 법률이 내린 심판에 따라 자기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3일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권고에 대해 한일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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