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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 과격 시위 아니면 살수차·차벽 동원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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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수사권 조정 위한 인권 친화적 조치

경찰이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청 경비국은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차벽·살수차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시위가 과격화할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살수차와 차벽 등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회시위 관리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이 같은 방침은 청와대가 ‘인권 친화적 경찰’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2008년과 2012년 “살수차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최고압력·최소거리 등 명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추가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지면서 경찰의 살수차 운영지침 위반 등이 계속 논란이 됐다. 진교훈 경찰청 현장활력태스크포스단장은 “수사권 조정 등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라 경찰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자세로 인권 친화적 경찰이 될 수 있게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개선안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을 녹음·녹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각 경찰서에 형사공공변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수감자의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방형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꿔 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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