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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소녀상 지킴이' 8만 명 탄원에도 벌금형…"대신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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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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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종로에 있는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녀상 지킴이로도 유명한 대학생을 돕기 위해서 8만 명이 탄원서를 내기도 했는데,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인 대학생 김샘 씨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고 사흘 뒤, 회원 30여 명과 함께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폐기하라! 폐기하라!]

일행은 1시간쯤 농성했고 김 씨 등 2명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신고 없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샘/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지난해 1월) : 굴욕적 한일 협상 폐기를 위해 맞서 싸울 것이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적 이익이 아닌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고, 위안부 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 씨의 처벌에 대해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기소와 구형이 과도하고 처벌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 8만 명 넘는 사람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서중희/김 씨 측 변호사 : 사무실에 종종 벌금 관련해서 힘을 보태주고 싶다는 전화가 오고 있어요.]

김 씨 측은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점은 안타깝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정용화)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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