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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피해액 최대 3배 '징벌 배상' 도입…골목 상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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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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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 같은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피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형유통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새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새로운 활력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공정거래위원회밖에 없는데 그 보이스(목소리)가 좀 작았던 거 아닌가 그동안, 특히 지난 10년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현재 하도급법에 있는 보복금지 규정이 가맹사업법에도 도입됩니다.

본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대해 거래중단이나 물량축소 등 보복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인건비가 오르면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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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호선 기자, 공정위를 통한 '갑질 근절' 강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밝힌 양대 과제가 바로 골목상권 보호와 재벌개혁입니다.

그런데 취임 초반에 집중할 과제로 가맹, 대리점, 골목상권 문제를 꼽은 건 이게 문재인 정부 제1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지금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골목 상권이 정상화 되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정위가 일자리 창출의 총대를 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네요.

<기자>

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죠.

"젊은 대기업 총수들이 한 일은 골목상권 침범만 떠오른다. 넓은 글로벌 세상에서 경쟁하고 골목에 와서 경쟁하지 않길 바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이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 등도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통 대기업들은 꽤 긴장하고 있겠는데요?

<기자>

예상은 했지만, 강도가 더 세다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아직 내수가 본격 회복되지 않았는데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업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인데요, 또 대기업을 '시장의 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려는 사회적 시선이 걱정된다면서도 현 정부의 주력 정책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협조하고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오노영)

[정호선 기자 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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