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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일부 계엄령'필리핀…'취소되나요?' 세부·보라카이도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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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민다나오 계엄령.."세부, 보라카이 지역은 여행상품 취소 수수료 면제 안 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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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계엄령이 선포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지역에 '60일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세부, 보라카이, 보홀 등 필리핀 관광지로 떠나려던 관광객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보라카이와 보홀 등은 '여행 유의'에 해당하는 남색경보가, 세부엔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여행업계는 "당장 취소 물량이 집계되진 않는다"면서도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일시적으로 필리핀 관광이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5일 하나투어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관광지가 아니라 교민들이 일부 거주하는 것 외엔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는다. 관련 관광상품도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일부 (필리핀 여행을) 취소하는 관광객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인터파크투어 측도 "전날까지 취소 문의가 많았는데 세부, 보라카이 등 휴양지는 민다나오섬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다 보니 여행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분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측의 전언이다.

계엄령 등으로 인한 여행상품 취소는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관광지와 다른 지역의 섬이다 보니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위협확산을 이유로 23일(현지시간) 남부 민다나오섬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은 헌법에 따라 60일간 지속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24일 민다나오섬 일부 지역에 60일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카가얀데오로시와 다바오시다. 민다나오섬의 다른 지역은 이미 여행금지에 준하는 특별여행경보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며 "민다나오 지역 치안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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