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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혜택 놓치는 사용자 1000만명 이상…`혹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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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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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24개월 이상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들 중 1000만명 이상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18.6%)에 불과했다. 1019만명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것.

20% 요금할인 제도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식 명칭은 ‘선택약정할인’으로 2014년 10월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바 있다. 초반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동통신사에 직접 신청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당수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도 2016년 4월 기준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1256만명 가운에 1078만명(85.8%)이 요금 할인을 받지 않고 있었던 바 있다.

한편, 해당 서비스의 대상 확인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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