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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안전처 보고서 단독입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수행 미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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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장관 지휘 현실적 한계…불응시 제재수단도 없어" 토로

보고서에 안전처 해체관련 내용 담겨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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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박응진 기자 = 26일 <뉴스1>이 단독 입수한 국민안전처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 부처 업무보고서에는 소방과 해경 분리·독립을 제외하고 안전처 해체와 관련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처는 소방과 해경이 독립되고 나머지 기능들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년 6개월여동안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던 안전처는 "재난안전 총괄과 조정기능 수행이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안전처는 이 같은 평가를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나누었다.

외적요인으로는 "재난안전컨트롤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부여되어 왔으나 강제력이 약해 실질적 이행 담보가 곤란했다"며 "가령 재난법에 필요시 중대본부장인 국민안전처 장관의 중수본부장 지휘 조항이 있으나 타부처 장관 지휘의 현실적 한계는 물론 불응시 제재수단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내적 요인으로는 "메르스 사태나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국가적 재난 발생시 중대본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반성했다.

안전처는 정부간 재난대응 역량의 불균형을 문제삼기도 했다.

안전처는 "중앙과 광역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 보강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일선 대응기관인 기초 지자체는 전담조직이 없어 대응역량이 취약하다"며 "공공·민간부분에 재난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드물어 외부수혈이 어렵고, 3년이 안되어 일천한 부처 역사로 자체 인력양성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 지자체 모두 재난부서 기피현상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안전처는 "안전처 출범 후 재난대응관련 조직·인력·장비를 대폭 확충했으나 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는 대형재난 발생의 원천적 예방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99년 씨랜드 화재사건과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과사고, 4월 세월호 참사 등을 거론하며 "과거 대형재난이 주로 민간관리 분야에서 발생했음에도 민간 재난관리 역량 배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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