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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눈먼 돈' 8900억 특수활동비 논란 "단돈 1원도 영수증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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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70일간 총 35억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중인 박 전 대통령.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검찰 ‘셀프개혁’을 이끈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네티즌들이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

자세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채 관행처럼 여겨져왔던 ‘특수활동비’가 실제와는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 26일에는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70일간 총 3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들끓기도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5일 공개한 2015년 예산대비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국회,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청 등이 한해 동안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8823억6100만원에 이르렀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한 부처는 국가정보원으로 총 4782억원, 이밖에 국방부 1793억원, 경찰청 1263억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회원들은 “서민들한테는 소득세공제도 영수증이 꼭 필요한데, 나라를 운영하는데 영수증 없이 지출되는 것은 월권이라 생각한다”, “투명하게 낸 세금을 왜 불투명하게 쓰냔 말입니다”, “특수활동비 영수증 공개 안하면 납세거부합시다. 지출내역은 단돈 1원이라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국가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내역을 비공개한다 해도 최소한의 감사나 추후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유지돼야하는 사항이라면 적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면 근거 남겨놓았다가 3년, 5년, 10년 등 일정기간 경과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일반공개는 안 하더라도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합니다”라고 제안했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지출일자, 금액, 사용인,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하고 오남용된 금액은 즉각 환수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징계.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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