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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재산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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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단통법 헌법소원 선고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5일 국회에 접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가했다.

사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의견을 낸 것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전경의 징계로 '영창'을 규정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조항에 대해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췄고 지난 4년여 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온 점에 비춰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며 임명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모두 10억7,4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7억4,112만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면적 186.15㎡의 단독주택(5억6,800만원)과 예금 1억6,711만7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배우자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면적 84.97㎡의 아파트 분양권(1억1,628만원)과 예금 2억806만3,000원 등 모두 3억3,034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600만5000원 상당의 2014년식 쏘울 승용차(배기량 1591㏄)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차남은 예금 289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장남은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1일 입대해 1982년 8월31일 육군 대위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00년 2월22일 육군에 입대해 2002년 4월21일 육군 병장으로, 차남은 2004년 12월14일 육군에 입대해 2006년 12월13일 육군 병장으로 각각 만기 전역했다.

1953년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69년 전남고교를 졸업했으며 1976년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이듬해인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에 이어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진보적 인물로 평가 받는 김 후보자는 1974년 당시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체포되어 64일간 구금된 경력이 있다.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이 선포한 긴급조치 4호(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민중봉기 획책)에 따라 180명이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유신정권에 의한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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