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기획사 대표 3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기획사 직원 36살 정 모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월 16일 밤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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