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 금액이 9억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년 동안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회사에 보관하던 관리비 등 9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빼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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