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DSR를 도입하면서 신용정보원을 통해 얻은 대출 원리금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기존 대출잔액 정보에 만기일자, 약정 개월 수, 대출금리 등의 정보를 추가로 모아 금융회사에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대출자 소득정보는 수시로 갱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출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자신의 소득 정보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관행상 대출자 소득정보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나 대출 만기일을 연장할 때만 필요했다.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주택담보대출도 처음에 대출을 신청할 때만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됐다. DSR는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대출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총체적인 '빚 갚는 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인 셈이다.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대출 심사 평가 범위에 포함된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DSR 300% 기준을 도입한 데 이어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 대출심사에 DSR를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 공약과 관련해 여신관리지표로 DSR를 활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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