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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종합]文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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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靑 "국회와 특별감찰관-공수처 관계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특별감찰관이 흡수될 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별감찰관 임기는 3년으로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 등의 이유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지난해 8월29일 사의를 표명, 9월23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특별감찰관 자리는 장기간 공석으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란 기능에 독자성이 있다"며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할 때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관계를 고려해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해당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공수처에 흡수될 가능성에 대해 "특별감찰관법의 탄생이 공수처 도입과 맞물린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도입 당시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뒤 "공수처법이 마련된다면 내용을 들여다보고 겹치는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법을 만드는 국회와 논의해 두 법의 관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소속 독립 기구로 유지되는지 여부에는 "현재 특별감찰관 직은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이후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비정상적 행태였다"며 "오늘 발표는 이를 정상화시킨다는 내용이지 지위나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독립기구로 존치된다고 밝혔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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