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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항공권 산 뒤 바뀐 '불이익' 운송약관 소급적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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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초과판매 시 항공사 직원 먼저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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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들과 그동안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들을 개정하기로 24일 합의했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은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등에 대한 사항이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에서 논란이 됐던 초과탑승 시 탑승 유예나 강제하기(下機) 제도도 손본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권 구입 시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 구입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에 대해서는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위탁수하물이 분실 파손될 경우 일부 항공사에서 설정한 1㎏당 2만원의 배상한도액도 국제기준에 맞게 1인당 175만원 상당으로 한도를 높였다.

좌석 초과판매로 부득이 승객을 강제로 내려야 할 경우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한다. 이후엔 좌석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탑승한 승객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여기엔 임산부나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은 제외된다.

개정안엔 특별한 도움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된 항공보안법령을 반영해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경우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는 하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이달 중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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