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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엔씨소프트, 신작 ‘리니지M’ 12세 이용가 출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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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내달 출시를 앞둔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이용자 등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리니지2 레볼루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결정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을 경우 애플 앱스토어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엔씨소프트는 “24일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심의 초점이 되는 12세 등급 출시 여부를 비롯해, 거래시스템의 형태 등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모바일게임 업계에서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문제 삼은 ‘유료 재화를 통한 게임 내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 기능’의 경우 ‘리니지2 레볼루션’ 외에도 다수에 모바일게임에 탑재된 형태인 탓이다.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13개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재분류를 권고했다.

이에 ‘리니지M’ 역시 이용자 등급이 문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의 추세나 게임 내 이용자의 구매력의 외부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유료 재화를 활용한 거래 기능을 탑재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는 상황이다.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는 12세 이용가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모두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일단 청소년이용불가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탓이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애플 앱스토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내외로 작지 않다. 이용자 저변 측면에서도 한축을 포기하고 가는 셈이 된다.

12세 이용가도 고민거리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기준에 맞출 경우 12세 이용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료 재화를 통한 게임 내 아이템 거래는 할수 없다. 이는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로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PC온라인게임과 마찬가지로 게임 이용자의 구매력이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등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아이템 거래 중개는 게임업계에서는 큰 고민거리로 존재해왔다. 이용자가 게임 내에 지불할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 내 유료 재화를 통해 거래가 가능할 경우 이런 부분을 일정 수준 보완도 가능하다.

이와관련 엔씨소프트의 관계자는 “현재 관련 형태를 놓고 고민중”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형태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리니지M’은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를 기반으로 제작된 모바일 MMORPG로 사전예약자 400만 명을 돌파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시작한 사전캐릭터 생성의 경우 약 1주일만인 24일 현재 94개 서버가 마감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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