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축구 감독 53살 박 모 씨와 54살 함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선수를 특정 학교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혐의는 학생들을 상품화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경기도 과천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학부모 9명과 대학 축구부 감독 이 모 씨로부터 진학 지도를 빌미로 8천2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도의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던 함 씨 역시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학부모 8명과 이 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4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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