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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핀잔 준 직장상사 흉기로 찌른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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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경찰 이미지


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직장상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매 시장창고에서 호신용으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작업반장 B(60)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출근한 첫날 B씨가 “업무가 서투르다”며 처음 하기로 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지시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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