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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박근혜 첫 재판]재판부 “매주 최대 4회 재판” 선고까지 70~80번 ‘강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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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 사건은 앞으로 매주 최대 4회씩 총 70~80번의 재판을 거쳐 10월 중순쯤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용과 증거가 방대하다”며 매주 4회씩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7일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만료(6개월)는 오는 10월16일이다. 재판부가 범죄 혐의가 15개에 이르고 증인도 많은 이 사건을 구속만료 전까지 선고하기 위해 이 같은 강행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결정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쟁점도 다양하다”며 “재판을 매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5)는 “10만쪽이 넘는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기록을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을 상대로 매일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지만 (변호인 측의) 기록 파악을 위해 당분간은 좀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짜겠다”고 밝혔고, 유 변호사는 “오는 6~7월까지는 주 3회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의 기존 재판을 이 사건에 합치기로 결정했다. 기존 최씨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많은 증인들도 각각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해 시간이 불필요하게 소요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병합 심리를 통해 충분한 재판 날짜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사건 병합에 반대하며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해온)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최씨 사건은 심리 초기이기에 재판부가 별다르게 심증을 형성한 것도 없어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2차 공판에는 박 전 대통령 측만 출석해 서류증거들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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