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해당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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