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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거래소, 에임하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4일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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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임하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정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은 3600만원이며, 에임하이는 24일 1일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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