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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아베 '테러대책법안' 추진 강행에 日언론이 윤동주 시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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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여당이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하는 가운데, 과거 일제 시대 때 이 법안과 유사한 치안유지법으로 체포됐다가 감옥에서 숨진 윤동주 시인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오는 7월 일본에서 개봉하는 윤동주 시인의 일생을 담은 한국 영화 ‘동주’를 소개하며 테러대책법안과 과거 치안유지법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테러대책법안은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또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치안유지법’과 비슷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다음 달 1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

/윤동주 영화 포스터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윤동주 시인을 체포할 때 적용했던 법률이다.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처음에는 ‘국체(國體·국가의 실체)를 변혁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이 1928년 개정되면서 여기에 결사를 목적으로 모이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수행죄’ 조항이 추가됐다.

윤 시인은 일본에 유학가서 교토(京都) 도시샤(同志社)대학에 재학 중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어린 시절 친구와 조선문화와 민족의식 고양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윤 시인은 1944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1945년 2월 후쿠오카(福岡) 형무소에서 숨졌다.

도시샤 대학 코리아연구센터의 오타 오사무(太田修) 교수는 “치안유지법과 유사한 법안(테러대책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그저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처벌된 윤동주 시인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윤동주 시인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그 가치관, 세계관이 인류에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 영화 이준익 감독의 언급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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