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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일본, '인권 침해' 우려 '공모죄' 법안 중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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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Gettyimages/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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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 등 준비죄’, 이른바 ‘공모죄’ 법안이 23일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공명당, ‘여당 2중대’로 비판받는 일본 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모죄’ 법안은 참의원으로 보내졌다.

앞서 중의원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공모죄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협의했지만 야당 측이 반대하자, 위원장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해 예정보다 2시간 늦은 오후 3시쯤 본회의가 열렸다.

자민당은 “테러를 포함한 조직범죄를 미리 방지하고,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체결이 급선무로, 법안에 대한 불안이나 우려는 불식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진당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인권에의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등 공모죄 법안은 악법, 결함법으로 가결하는 것은 장래에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투표가 진행돼 법안은 자민·공명·유신회 다수로 가결됐다. 야당인 자유당과 사민당은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참했다.

이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범죄집단이 단체활동으로 중대한 범죄 실행을 계획하고, 이들 중 누군가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행한 경우 계획에 합의한 전원을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공권력의 처벌 대상이 되는 등 인권 탄압과 비판여론 봉쇄 등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온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다가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조셉 카나타치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프리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참의원 심의를 서둘러 이번 국회 회기인 다음달 18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 측은 “법안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철저한 심의를 통해 법안을 폐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모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참의원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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