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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낙연 측 "부인소득 부당공제는 '보좌진+세무사 직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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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이 부인 소득 모르고 공제 신청"

"세무사 직원 주민번호 잘못 적어 정정내용 신고안돼"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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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무총리실은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의 소득 부당공제와 관련 "보좌직원 실수에 세무사 직원 실수까지 겹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경위를 떠나 후보자 본인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13년 종합소득세 납부 당시 581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19만원가량의 세금을 냈음에도 이 후보자가 부인을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말정산 당시 피부양자가 연간 100만원의 소득금액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총리실은 지난 17일 "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미술교사 출신의 가정주부인 이 후보자 부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매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아 왔다. 그러다 2013년 첫 개인 전시회에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했고 해당 소득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2014년 2월 배우자 기본공제를 포함한 후보자의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좌직원이 같은해 5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신고 후 초과환급액을 반환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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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적공제환급금 납부 영수증. 이 후보자는 1952년생인데, 영수증 주민번호란은 1960년생을 의미하는 60으로 시작한다(국무총리실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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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리실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도 주민번호를 잘못 기입하는 실수가 겹쳤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공제된 환급금을 반환했는데 주민번호가 잘못 기입돼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2014년 5월 세무사가 '배우자 인적공제 환급분'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며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주민번호를 신고서에 옮겨 적으며 이 후보자(1952년생)의 주민번호가 아닌 징수의무기관 대표자였던 정진석 당시 국회사무총장의 주민번호(1960년생)를 잘못 적어 정정 내용이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2014년 5월 인적공제 환급분 96만4260원을 납부했으나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다"며 2014년 5월 당시 인적공제환급금 납부 영수증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세무사 사무실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중공제받은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60만1450원을 납부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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