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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친환경·에너지절감 두마리 토끼 잡은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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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세종시 길마당 제29호 단독주택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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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단독주택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독주택으로는 세종시에서는 첫 사례이면서 국내에선 두번째로 두 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길마당 제29호'은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성능의 확보는 물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도 받았다.

단독주택으로 2개 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제1호는 지난 3월 고양시 덕양구 '해바람' 단독주택이다. 이 주택에는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고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다.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 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의 절감과 창틀과 골조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크게 향상시켰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이 두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면 인증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최대 15%(최소 3%)까지,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최대 15%(최소 5%)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 적용을 받는다.

이번 인증을 얻은 세종시 단독주택 건축주는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논란과 봄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녹색건축물에 필요한 전문 기술요소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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