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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지난 2월 싱가포르 국제 상공 회의소(ICC)에 절강환유를 대상으로 '미르의전설2' 모바일 게임 라이선스 계약 및 '미르의전설' 웹 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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