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폐지가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우선,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토지 수용과 이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는 개인의 재정 유동성을 예고 없이 변동시킨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양도세는 여타 세목과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양도세 납부자와 기타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납세 양식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토지 보상은 현금이 원칙이나 보상채권을 지급할 때도 있다. 현금으로만 토지수용양도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당사자가 느끼는 채권 처분의 부담보다 국가의 그것이 훨씬 크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물납이 허용돼 까다로운 물납 요건과 절차가 저조한 제도 이용률에 기여한 면도 있다.
토지 수용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 당사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 물납제도 전면 폐지가 최선이었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최시영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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