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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선거방송심의위,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 SBS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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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2일 SBS 8뉴스의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SBS 캡쳐


22일 선거방송심위원회(선방위)는 ‘해양수산부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세월호 인양 시점을 두고 거래했다’는 의혹 보도로 논란을 일으킨 SBS 8시 뉴스(메인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방위는 이날 SBS 측으로부터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객관성·사실 관계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선방위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 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위반 수위가 낮은 경우에는 행정지도 격인 ‘권고’나 ‘의견제시’ 등을 부과한다. SBS가 받은 ‘경고’는 향후 SBS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벌점 2점이 부과되는 법정 제재다.

이날 심의위 회의에 출석한 김성준 전 SBS 보도본부장은 “해당 보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 사회가 차기 정권에 눈치를 보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면서 “기사 작성, 데스킹 과정, 제목을 다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나갔다”고 해명했다. 김 전 본부장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 기사 삭제 압력 등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SBS는 지난 2일 메인 8시 뉴스에서 “솔직히 말하면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다”라는 해수부 7급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보도 직후 민주당과 시청자들의 항의가 폭주하자, 다음날인 3일 새벽 SBS는 해당 뉴스를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이후 SBS 8시 뉴스를 통해 5분가량의 사과방송을 했다.

SBS는 해당 보도 논란 이후 김성준 보도본부장 겸 메인 앵커와 정승민 보도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 이현식 뉴스제작1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고철종 뉴스제작부국장과 해당 취재기자에게는 감봉 3개월씩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김 전 본부장 등 책임이 있는 간부들을 교체했다. 김 전 본부장은 앵커에서도 물러났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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