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삼성합병 압박’ 문형표 징역 7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검, 홍완선도 같은 형량 적용 /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세계일보

문형표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세계일보

홍완선


특검팀은 “이 사건 핵심은 삼성물산과 이름만 제일모직인 사실상 에버랜드와의 합병이어서 ‘제2의 에버랜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배임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은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최순실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