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
이 조례는 공항 소음 피해를 겪는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고시된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도교육청이 인정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 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고, 소음 피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지역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대하고자 전국 최초로 이번 조례 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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