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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옥천군의회, 로컬푸드 직매장 놓고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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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군 기자]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회가 옥천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를 선정해 놓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 집행부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군의회는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부지선정과 관련, 지난 4월 24일 임시회를 열어 옥천군이 제출한 향수한우타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의결, 향수타운 인근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따라서 지난해 2월부터 위치선정을 놓고 1년 넘게 표류했던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선정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 18일 옥천군을 방문한 이시종 도지사와 간담회 자리에서 이미 부결된 공영버스차고지 활용방안을 거론하며 "공영버스차고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가능성은 없냐"며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충북도 관리조례상 5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부지선정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거론해 당시 자리에 있던 집행부를 당혹시켰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옥천읍 삼양리 42-9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용지 1천826㎡ 중 626㎡에 건축면적 500㎡ 규모의 '옥천푸드직매장'을 설치를 위해 군이 제출한 옥천읍 삼양리 공용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심의에서 적절치 않다며 부결시켜 갈등을 빚었다.

당시 군의회는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건설교통과의 공용주차장 사업계획을 변경해 사실상 옥천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승인만 해달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했다.

그러면서 인근 버스공영차고지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건설교통과는 공영버스차고지가 광역교통시설회계 도비보조금(10억원)으로 조성된 만큼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할수 없음을 충북도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 군의회에 보고했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옥천군은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라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1차 5곳. 2차 3곳, 3차 4곳 등 12곳의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적절한 위치선정을 못해 사업은 표류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6개월 늦게 착수하게 됐다.

의회 관계자는 "옥천 공영버스 차고지를 낮에는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도록 건의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된 것 뿐 별다른 뜻은 없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부지선정 괴정에서 군의회가 감정적으로 처리하려는 듯한 분위기였다"며 "군민을 위한 업무처리에 사소한 감정을 개입시키는 모습은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로써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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