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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밤 12시 학원 심야영업 방치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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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밤 8시, 중학생 밤 9시로 규제시간 앞당겨야"

뉴스1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회원들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장충동 그랜드앰버서더 호텔 앞에서 '학원 심야영업 밤 10시 조례 개정 및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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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교육시민단체가 시·도마다 다른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도록 각 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22일 성명을 내고 "오는 26일에 있을 교육감협의회에서 학원심야영업 규제를 의제로 다뤄달라"며 "최소한 밤 10시 규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원 심야영업 규제시간을 초등학생의 경우 밤 8시, 중학생은 밤 9시로 앞당겨 달라"며 "결의만 하면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중·고생 학부모 1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85% 이상이 밤 10시 이전의 학원 영업규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적절한 심야교습 제한시간에 대해 초등학생은 8시, 중학생은 9시, 고등학생은 10시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시민포럼은 학원 심야영업 규제에 교육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은 시·도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서울·광주·대구·세종·경기 등 5개 지역은 오후 10시, 부산·인천·전북 등 3개 지역은 오후 11시, 나머지 9개 지역은 밤 12시까지다.

시민포럼은 "지난해 9월5일 열린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방안이 논의됐으나 유보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이번에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학원 심야영업 규제에 대한 안건이 아예 빠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짐작되는 유일한 이유는 학원집단의 반발"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는 26일 있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학원 휴일휴무제의 경우에도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생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학원 휴일휴무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교육감들이 학원휴일휴무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입법 건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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