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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준조세' 부담금 징수액 지난해 20조 육박…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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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운용보고서 확정…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는 5년 연장

뉴스1

송언석 기재부 차관이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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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각종 부담금이 1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올해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0개의 부담금을 운용해 전년에 비해 2.9%(6000억원) 증가한 19조7000억원을 징수했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전년(94개) 대비 4개 줄었다.

주요 부담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담배 반출량 증가로 전년 대비 4873억원 늘어난 2조9630억원을 기록했다. 사전 납부제가 시행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조2609억원으로 1609억원 증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 축소에 따라 1858억원 감소한 5063억원을 징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국고수납 기한이 조정됨에 따라 2조375억원으로 1091억원 줄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둔 부담금 중 17조원(86.2%)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됐다. 나머지 2조7000억원(13.8%)은 지방단치단체가 이용했다.

부담금 귀속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4조9827억원)였다. 이어 금융위원회 3조6910억원, 보건복지부 2조9630억원, 환경부 2조7080억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Δ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안 Δ폐기물 처분부담금의 부과·감면 기준안을 의결했다.

연장안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자의 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해주는 지원정책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정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12개 부담금을 2007년부터 면제하고 있다.

또 폐기물 매립 시 ㎏당 10~30원, 소각 시 ㎏당 1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지난해 정부는 폐기물의 단순 매립·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설한 바 있다.

기재부는 제도 시행 후 1차년도 부담금 부과 규모가 약 21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honestl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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