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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문재인 정부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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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싱크탱크서 文 정부 즉시 시행과제로 꼽아

"정부 행정조치로 해결"vs "법원판결로 어려워"

뉴스1

전교조전북지부와 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15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스승의 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5.15/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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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혁과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꼽은 가운데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여부가 쟁점화하고 있다.

당 내부와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하면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미 법외노조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공동으로 작성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두 번째로 '교원노조 재합법화'를 올렸다.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교원노조는 전교조뿐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전교조 재합법화를 의미하는 내용이다.

추진 가능성은 상당하다. 보고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꼽았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실현되기도 했다. 다만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한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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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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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건 지난 2013년 10월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등에 어긋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불복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2015년 5월에는 전교조가 신청한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전교조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미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전교조는 정부의 행정조치로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헌재 결정문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헌재는 교원노조법 합헌 판정 당시 법외노조 통보 여부가 행정당국의 재량 달렸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으로도 재합법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특히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 전교조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하는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중단,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폐기 등은 정부가 충분히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도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근거가 있지만 사법부의 현재 판단과 최종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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