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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한국당 “윤석열 임명 검찰청법 위반…임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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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사진>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데 대해 21일 “윤 검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일 수밖에 없다”면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아무리 검찰 개혁의 명분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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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하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다”면서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검사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법무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지검장 임명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법무차관ㆍ대검차장도 이를 전후해 사직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검찰총장 대행 의견을 듣는 절차와 제청 과정이 있었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인사위 개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서 윤 검사장 임명 무효를 주장한 정 대변인은 “이런 모든 정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윤 검사장 임명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임명을 백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와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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