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 3명이 정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들은 고소장을 통해 “정 회장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차벽을 넘어 헌재 앞으로 돌격하라고 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며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헌재 방향으로 몰리면서 떠밀려 3명을 압사로 사망하게 만든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 16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탄기국(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후 어떠한 것도 진행시키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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