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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탄핵반대집회 사망자 유족, 정광용 박사모 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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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의 유족들이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소했다. 집회 주최 측은 숨진 이들을 ‘애국 열사’로 지칭했으나 유족들한테 “망자를 이용했다”는 반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 3명이 정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들은 고소장을 통해 “정 회장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차벽을 넘어 헌재 앞으로 돌격하라고 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며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헌재 방향으로 몰리면서 떠밀려 3명을 압사로 사망하게 만든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 16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탄기국(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후 어떠한 것도 진행시키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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