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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국내 게임업계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환경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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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업계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로와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등 근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유명게임업체 등 게임업체 12개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12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 더 근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무엇보다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장시간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크런치모드는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 형태다.

또 이들 회사는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 금품 44억여원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했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게임 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장시간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게임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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