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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촛불 불면 꺼진다' 김진태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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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강원 춘천을 지역구로 둔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이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도 1명이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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